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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

  • 작성자 : 재무과
  • 작성일 : 2024.01.11
  • 조회수 : 139

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

 

 

2024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

 

 

 

○ 납세 의무자

 

- 2024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자

 

 

 

○ 납부세액

 

- 1종(27,000원), 2종(18,000원), 3종(12,000원), 4종(9,000원), 5종(4,500원)

 

 

 

○ 납부기간 : 2024. 1. 16 ~ 2024. 1. 31

 

 

 

○ 수납처 : 전국 금융기관

 

 

 

○ 납부방법

 

-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 납부

 

- 가상계좌 납부(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지정 계좌)

 

- 지로(giro.or.kr) 납부

 

- 각 금융기관 cd/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․현금카드

 

납부 가능 (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900원 수수료 부담)

 

- 납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납부

 

-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

 

 

 

○ 자동이체 신청자

 

- 자동이체 계좌에 2024년 1월 31일 현재 통장잔액이 납부할 세액만큼 남아 있는지를 확인 (익일 이후에는 통장잔액이 있어도 출금 안됨)

 

 

 

○ 문의처

 

- 각 읍․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세정팀 (☏640-2187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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